제목 |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| ||
---|---|---|---|
부서명 | 홍북읍 | 연락처 | 041-630-9330 |
등록일 | 2019-11-14 | 조회 | 173 |
첨부 | |||
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, 각 마을 이장께서는 사업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19.12.24.(화)까지 2. 신청자격 :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※ ‘19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기?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단, 자조금 납부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) 3. 지원품목 : 녹비작물 종자(헤어리베치, 호밀, 녹비보리, 자운영, 수단그라스)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<첨부> 1.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. 2.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(서식)1부. 끝. |
|||
이전 | |
---|---|
다음 |